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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-> 회사에 상실신고 확인 및 요청(14일이내 처리) ->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-> 구직급여 지급

 

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
120일~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이지만 상한액이 있습니다.
(2022년 기준 1일 상한액 66,000원)

* 참고로 상실일은 퇴사한 날 다음날입니다.
(만약 4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, 상실일은 4월 26일 입니다)

 

[실업급여 최초 신청방법]
① 워크넷(www.work.go.kr) 가입 및 구직 신청하기, 온라인 교육 듣기
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(신분증 지참)하여 실업급여(수급자격) 신청하기
③ 2주(14일) 후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(접수증, 신분증 지참)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
 또는 고용보험(www.ei.go.kr)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(일부 대상자에 한함)

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·제출
⑤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따른 최초 8일치 구직급여 지급(7일은 확인기간이라 제외)

이후에는 한달마다 실업인정(재취업활동 : 구직 또는 교육)을 신청해야 하며
28일치씩 실업(구직)급여를 지급 받습니다.

참고로,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,
수급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니
퇴사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. 

 

고용보험(실업인정 확인) : https://www.ei.go.kr/

근로복지공단(상실신고 확인) : https://total.comwel.or.kr/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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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까칠코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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