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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월 ·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총정리

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, 부가가치세(VAT)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홈택스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
✅ 누가 신고·납부 대상인가요?

  • 일반과세자: 연 2회 신고 (1월, 7월)
  • 간이과세자: 연 1회 신고 (1월)
  • 면세사업자: 부가세 대상 아님 (단,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의무 발생 가능)

 

✅ 신고 및 납부 기간

신고 구분 신고 및 납부 기간 해당 매출 기간
1기 확정 (7월) 7월 1일 ~ 7월 25일 1월 1일 ~ 6월 30일
2기 확정 (1월) 1월 1일 ~ 1월 25일 7월 1일 ~ 12월 31일

 

✅ 신고 방법 (홈택스)

  1.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
  2. 로그인 → 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> 정기신고 선택
  3. 신고기간 선택 후, 매출/매입자료 입력
  4. 세액 계산 → 신고서 제출
  5. 전자납부번호 생성 후 납부 가능

 

✅ 납부 방법

① 홈택스 납부

  •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클릭
  • 즉시이체 또는 가상계좌 이용

② 카드 납부

③ 위택스 (Wetax)

④ 지로 납부

⑤ 은행 창구 납부

  • 홈택스에서 출력한 납부서 지참 후 은행 납부

 

✅ 유의사항

  • 마감일(25일) 혼잡하므로 조기 신고 권장
  • 미신고/미납 시 가산세 발생
  • 과오납 시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 가능

👉 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126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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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까칠코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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