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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월 ·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총정리
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, 부가가치세(VAT)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홈택스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✅ 누가 신고·납부 대상인가요?
- 일반과세자: 연 2회 신고 (1월, 7월)
- 간이과세자: 연 1회 신고 (1월)
- 면세사업자: 부가세 대상 아님 (단,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의무 발생 가능)
✅ 신고 및 납부 기간
| 신고 구분 | 신고 및 납부 기간 | 해당 매출 기간 |
|---|---|---|
| 1기 확정 (7월) | 7월 1일 ~ 7월 25일 | 1월 1일 ~ 6월 30일 |
| 2기 확정 (1월) | 1월 1일 ~ 1월 25일 | 7월 1일 ~ 12월 31일 |
✅ 신고 방법 (홈택스)
-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
- 로그인 → 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> 정기신고 선택
- 신고기간 선택 후, 매출/매입자료 입력
- 세액 계산 → 신고서 제출
- 전자납부번호 생성 후 납부 가능
✅ 납부 방법
① 홈택스 납부
-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클릭
- 즉시이체 또는 가상계좌 이용
② 카드 납부
-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바로가기
- 수수료 약 0.8~1% 발생
③ 위택스 (Wetax)
- 위택스 바로가기
-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
④ 지로 납부
- 지로 납부 사이트
- 납부번호 입력 후 계좌이체 가능
⑤ 은행 창구 납부
- 홈택스에서 출력한 납부서 지참 후 은행 납부
✅ 유의사항
- 마감일(25일) 혼잡하므로 조기 신고 권장
- 미신고/미납 시 가산세 발생
- 과오납 시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 가능
👉 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126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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